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18세 미만(신청 연도 기준)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신청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2.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② 홈택스(PC 및 모바일) 신청
PC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진행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신청 진행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류
4. 신청 시 유의 사항
자동신청 기능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기 신청을 우선 고려 : 기한 후 신청하면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지급 일정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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